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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?
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
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월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.

○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

○ 지원내용 :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(최대 5개월 / 50만원)

○ 지원방식 : 청년 본인 계좌이체

○ 문의 :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☎031-228-3958

(월~금 09:00~18:00/12:00~13:00 휴게시간)